피해교원-학생·부모 갈등상황
전문적 해결로 관계회복 지원
취지 무색하게 교권침해 증가
교육청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기존 학폭심의에 업무 더해져
교보위 심의·통지 지연 예사
실질 교권보호 제도개선 절실

자료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자료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최근 울산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가 일주일 평균 약 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교권 보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까지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올해 3월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보다 전문적인 문제 해결로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 또는 학부모 간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였다. 또 각급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도 있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심의 결과를 두고 법적 갈등이 빚어지는 등 부담이 가중돼 왔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 활동 중인 교원에게 침해 행위를 하게 되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은 교원, 학부모, 변호사, 전문가, 경찰 등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교권 침해를 줄이고자 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음에도 교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3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 울산에서 실시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는 총 35건인 것이었다. 이는 일주일 평균 2.9건 수준이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당시부터 교권 침해 연간 심의 건수는 매년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36건에서 2021년 89건, 2022년 114건으로 늘었고, 서울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는 124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들어 3개월 동안 35건이 심의된 만큼 이 추세라면 지난해 심의 건수에 못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면서 교권 침해 심의가 발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지원청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맡고 있다. 담당하는 팀은 달라도, 상대적으로 민감하고 복잡한 일이 한 센터에 쏠려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가 제때 통지되지 않거나 심의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 침해 사안이 접수되면 21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조치가 결정되면 14일 안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교육계는 지적한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쟁점이 있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다방면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는 물론 학생과 보호자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