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
【답】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만큼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이후 거래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세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만 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품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하면 이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고, 국내 판매분은 계속해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수출분)과 면세사업(국내판매분)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기장 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울산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 259·0211쥨5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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