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

【답】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직접 조회신청을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회대상으로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이다.

신청자격으로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다.

신청방법 및 장소는 서울의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신청을 하면 되고, 지방의 경우 금융감독원 각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소재)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하면 된다.

조회신청시 구비서류로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또 호적등본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에는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이 필요하고, 실종시에는 호적등본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원본이 필요하다.

울산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 259·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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