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 사장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개인적으로 사채 등을 빌려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변제하곤 했다.

그러던 중 정 사장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갑자가 사망하게 되었으며, 유족들은 사망 당시 정 사장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했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에서 정 사장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회사에 자금을 빌려 주었다가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회사에 빌려 준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순 가수금 반제금액이 약 7억원에 달하므로 회수한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는 통보가 왔다.

상속인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자, 세무서에서는 이 금액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징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사실상 상속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물어야 하나?

【답】위 사례의 경우 정 사장이 회사에 자금을 빌려 준 것은 채권이 발생한 것이 되고, 자금을 회수(회사에서는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자산(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회사에서 가수금을 반제처리 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사용처를 밝힐 수 없으므로 꼼짝없이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법인의 가지급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인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발생한 것이 되므로, 이 또한 가지급금의 합계액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이와 같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평소에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울산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 259·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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