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치과의사인 나행복씨는 30억원짜리 상가건물과 5억원짜리 아파트, 그리고 7천만원 정도의 예금을 갖고 있는 40대 후반의 꽤 잘사는 중산층이다.

친구가 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상가에 다녀온 나행복씨는 만일 자기에게 갑작스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다.

다행히 자기에게는 이 정도 재산이 있으니 사고가 나더라도 상가 임대수입으로 부인과 아들, 딸이 생활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과연 나행복 씨의 생각대로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

【답】나행복 씨가 지금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약 4억4천600만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 7천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속세를 내려면 상가건물을 팔거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족들이 임대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으로 되어 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생명보험을 이용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나행복 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아들과 딸을 수익자로 하여 주계약 2억원짜리 종신보험을 2건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기간을 20년으로 하면 매월 건당 약 70여만원의 보험료를 불입해야 하는데, 현재 나행복씨의 수입으로 보험료 140여만원을 불입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물론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타게 되면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상속세가 늘어나게 되고, 앞으로 재산도 더 늘어날 것이므로 보험계약을 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금이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러한 자산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울산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 259·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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