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동산 소개로 아파트를 1억 5천만원에 매수했다.

부동산에서는 시중보다 1천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한 거라면서 중개수수료로 120만원을 요구하는데, 법정수수료가 얼마인지 궁금하다.

【답】 최근에는 봄이나 가을철보다 방학 시즌중 이사가 더 많아졌다고 한다.

이사를 하려면 부동산을 통해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 계약을 하게 되는데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조례로 정해진 사항으로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울산의 경우 "울산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해진 기준이 다음과 같다.

따라서 문의한 경우 5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의 주택 매매계약이므로 법정 중개수수료는 0.5% 이내이며 계산하면 75만원이다.

만일 부동산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법정수수료 기준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거절 시에는 수수료를 지불한 영수증을 받아 소비자보호센터나 관할 구·군 지적과에 신고를 하면 과다하게 지불한 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052·260·9898

인터넷 //cpc.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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