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도로나 공원 등지에 방치된 차량과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울주군은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도로는 물론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과 불법개조 차량을 대상으로 10월 한달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무단방치 차량은 도로에 장기간 주차하거나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방치돼 비상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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