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도로나 공원 등지에 방치된 차량과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울주군은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도로는 물론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과 불법개조 차량을 대상으로 10월 한달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무단방치 차량은 도로에 장기간 주차하거나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방치돼 비상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정리한다. 경상일보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2024 울산공업축제 10~13일 개최, 50분간 4만발 펑펑 ‘울산불꽃축제’ 대미 장식 10년간 닫혀있던 ‘환상의 섬’ 죽도, 빗장 풀린다 울산 ‘교단 떠나는 교사들’ 작년 역대 최대 울산 북구 호라카이 야시장 개최, 호계야시장 레시피 3종 선봬 [이슈&진단]울산 명운 달린 울산대 ‘글로컬대학 사업’ 위태 울산도시철도 1호선 최적의 운영방식 모색 국내유일 세계산악영화제 울산서 개막…“함께 오르자,영화의 산” 2024 울산공업축제 10~13일 개최, 50분간 4만발 펑펑 ‘울산불꽃축제’ 대미 장식 개의 댓글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2024울산공업축제 막올라, 울산 사는 자부심 만끽할 이번 주말 한-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수립 [2024 울산-KBO Fall 리그]쿠바·멕시코 대표팀 경기, 문수야구장서 무료로 본다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울산지검, 33명 기소 삼평리 산폐장 반대 ‘울주군주민대회’ 추진 상수관망 블록 고립 확인차, 성안동·신정동 일부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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