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규모

【문】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강대범씨는 사업규모가 점차 커져 소득세가 부담이 되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답】세금측면에서 보면, 소규모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인이 유리하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8%에서 35%까지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법인세 세율은 13%에서 25%의 2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라면 개인은 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3%의 세율이 적용되어 개인이 유리하며,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라면 개인은 2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3%의 세율이 적용되어 법인이 유리하다.

또 세무조사는 개인 또는 법인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사업자는 지방청에서 조사를 하고 그 이외에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한다.

예를 들어 외형이 30억 정도 되는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라면 그보다 외형이 큰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라면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지방청조사를 받게 되면 세무서 조사를 받는 것보다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법인은 세무조사 때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발견되면 법인세만 추징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금액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함께 추징한다.

따라서,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울산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259·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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