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나배짱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5층짜리 상가건물도 하나 마련했고,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2채나 취득하는 등 꽤 많은 재산을 모은 알부자다. 그런 그가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5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사실 그동안 나배짱씨는 매출액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았던 것 이다.

【답】요즈음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세무서에서는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하여 관내의 어느 업소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등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

이같이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다.

신고성실도 분석결과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조사를 실시하지만, 사업의 규모나 세금탈루 수법 등으로 보아 통상의 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요탈루유형의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다.

수시조사를 실시하면 과거 5년간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목에 대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며, 필요하면 거래처 조사까지 실시한다.

조사결과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리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259·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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