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체르노빌 사건 이후 재생에너지로 눈돌려
시설 설비비 100% 지원·생산전기 장기간 매입
독일 태양열에너지 사업정착화 '본받을 만'

독일 남부지역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Freiburg)는 '태양의 도시', '환경수도' 등으로 불리는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태양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까지 도시개발과 자동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 산성비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겪었다. 여기에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까지 수립되자 시민들은 거센 항의집회를 맞서 원전건설 백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프라이부르크시와 시민들은 이후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서 태양열과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개발에 관심을 돌렸다. 프라이부르크가 태양력과 풍력 등 자연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사업에 뛰어든 것은 체르노빌 원자력 방사능 누출 사건이 발생한 1986년부터다.

프라이부르크 태양열 재생에너지사업은 '보봉(Vauban)' 생태마을(400여가구)과 '슐리어베르크(Schlierberg)' 태양광 연립주택단지(150여가구)로 구분된다.

보봉 생태마을과 슐리어베르크 태양광 연립주택단지에서 생상된 태양광 전기 에너지는 자체 소비수준을 넘어 남는 전기를 판매하기까지에 이르고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개인주택과 상업용건물 뿐 아니라 축구경기장 등 문화체육시설의 상당수도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다.

1980년대 남부지역에서 시작된 독일의 태양열 재생에너지사업은 현재 세계 풍력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한 북부지역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독일 북부 칼텐키어켄에서 승용차로 10~20분 가량 (함부르크 방면) 이동하면 작은 도시 퀵본이 나온다.

퀵본은 남부 프라이부르크를 중심으로 급성장한 태양열 재생에너지사업을 받아들여 북부지역으로 전파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퀵본은 단독주택과 일부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태양열에너지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 재생에너지사업의 정착화에 힘쓰고 있다.

퀵본시 태양열 전문가인 쿠베르그씨는 "솔라 시스템은 태양열을 축적·사용할 수 있어 흐린 날씨가 많은 독일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일반주택을 태양열 주택으로 개조할때 시에서 비용을 지원을 해줄 뿐 아니라 태양열로 바꾼 주택은 자체 생산한 전기를 발전소에 판매할 수도 있어 5년~10년 정도면 투자금 회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퀵본 주민 트레셀씨는 "2004년 태양열에너지를 통해 전기(Solar Stom)와 온수(Warm Wasser System)를 생산하면서 정부가 공급하는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태양광 전기와 온수는 응접실, 침실 등의 온도를 높일 뿐 아니라 항상 따뜻한 물을 공급해 전체 사용 에너지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태양열에너지는 지난 2000년 0.16%에서 2004년 0.8%까지 비중을 점차 늘리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기간사업으로 육성되고 있다.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생산량은 2004년 200㎿를 넘어섰다. 독일태양에너지협회는 현재 태양열에너지의 경우 전력생산량(시장규모 2억6천만달러)의 1% 이하에 불과하지만 매년 15% 이상 신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의 태양열에너지사업은 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차세대 기간산업의 자리를 확고히 굳히고 있다.

현재 독일내 태양에너지 관련 서비스 및 관리업체 등을 포함한 기업이 3천여개로 설비·제조업체만도 1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기업은 'Solar world'와 'Sun Technics' 등이다.

'Sun Technics'사는 한국 대기관련 환경 설비분야 전문업체인 한국코트렐사와 협력해 이미 한국에 대형 태양열 발전소 설립을 시작했다.

독일은 태양열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방정부 KfW(재건크레디트기관)를 통해 저리 융자까지 해주고 있다. 시설 설비금액의 100%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최대 대출 금액도 5만유로에 이른다.

독일 연방정부는 태양열에너지 등으로 전기를 생산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법(EEG)를 통해 해당지역의 전력회사에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장기간에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매입 의무기간은 약 20년으로 대부분 설립한 해의 전기 가격을 20년동안 변함없이 적용한다.

독일 퀵본=글 박정훈기자·사진 김동수기자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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