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7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PC방 등록제도가 소상공업체의 준비 부족과 반대에 의해 2008년 5월17일로 6개월 연기됐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면적 150㎡(45평) 이상의 PC방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울산 400여 PC방에서도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는 반면 등록 기준에 맞지 않아 등록이 불가한 PC방은 이전이나 업종전환 혹은 폐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등록제가 적용되면 1종 근린생활시설내에서는 PC방 영업이 금지되며 2종 주거지역에서 연면적 150㎡ 이상 (300㎡ 이상으로 시행령 개정 예정) PC방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현재대로 시행되면 PC방 업계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과 입지의 조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PC방의 초기 투자비는 1㎡ 당 70여만원으로서 창업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서비스업종이다. 규모가 클수록 운영 효율과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근 100여대이상 대형 PC방 창업을 선호하고 있지만 관련 건축법, 전기안전법, 소방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투자비가 적게는 2억원이상 소요된다. 반면 수익은 PC시간당 사용료가 전부여서 손익분기점은 PC당 하루 8시간 운영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창업시 등록규제 만족을 위해 알맞은 입지와 건물 조건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투자수익에 대한 사업성분석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투자비 회수 기간은 3년 정도로 기간은 점차 길어지고 있고 PC사양의 잦은 업그레이드 비용과 새로운 게임의 출시에 따른 사용료 부담 등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기존 PC방은 신규 등록제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에 문제없으면 등록절차를 준비하고 그 외 규제 대상이라면 시행법규의 변화를 주시하여 사업 진행여부를 조속히 판단하여 이전이나 업종전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새로운 제도의 배경이나 적용 과정이 어떠하든 해당 업종은 타격과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PC방의 37%가 아직 이런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철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은 관련 업종의 정보와 동향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

권남철 울산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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