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환두 세무사
【문】저는 울산시 중구 소재 단독주택(1층 일부는 점포임)에서 모친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의 대지는 모친 명의로, 건물은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모친은 인근에 또 다른 단독주택도 소유하고 있는데 올 10월에 모친께서 당신소유의 대지와 또 다른 단독주택을 저에게 증여해 주셨습니다. 단독주택이다 보니 시가는 알 길이 없고, 다만 매년 4월경에 구청으로부터 산정된 개별주택가액고시액만 확인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단독주택의 대지만 증여받은 경우에는 어떤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데 여기에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처럼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인 경우에는 ‘동법’ 제61조 1항 4호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단독주택 중 어느 한 부분만 특정하여 증여함으로 인해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시된 개별주택가액을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건물가액과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비율로 각각 안분해 주택의 가격 또는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질문자가 증여받은 모친소유의 대지는 그 지상위의 건축물 중 일부가 점포이므로 개별주택가격에는 산정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점포에 부수되는 일정 대지 면적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 052·267·6565

정환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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