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환두 세무사
【문】저는 2009년 1월에 35년간 경작한 울주군 소재 농지가 수용되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 세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에도 근 40년 정도 경작한 농지를 매도하였는데 이 당시에도 양도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8월경에 세무서로부터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받고 무신고한 농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농지원부 등을 갖추어서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본인에게 감면받아 낼 세금이 없는데도 무신고가산세를 20%를 적용해 납부서를 고지했는데 납부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지 궁금합니다.

【답】‘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10조 제4항에서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면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엔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2009년 1월에 농지를 양도(수용)한 후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2009년 10월에 양도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009년 10월에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는 기한후 신고는 하였지만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무신고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 고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하여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무신고가산세의 고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전화(267·6565)

정환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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