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환두 세무사
【문】저희 남편이 1997년 10월에 동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한 후 2006년 4월에 위 농지를 저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3월에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실시계획이 고시되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10년 11월 초에 위 토지가 수용되면서 현금보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타지에 살고 있으며 재촌자경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위 농지의 취득가액을 본인이 증여받을 당시에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면 되는 것인 지와 아울러 재촌자경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지 궁금합니다.

【답】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며,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 등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처럼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수용 포함)할 경우 그 취득시기는 당초 증여자(남편)가 취득한 날로 보며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남편)가 취득할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처럼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초 증여자(남편)가 취득한 시기(1997년 10월)를 기준으로 사업인정고시일(2009년 3월)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 지를 판정하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규정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전화(267·6565)

정환두 세무사

※외부 기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