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환두 세무사
【문】저의 부친께서 사업부도로 화병(火病)을 얻어 고생하시다가 2010년 7월2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워낙 경황이 없어 상속세신고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는데 주변에서 부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친께서 사업부도로 인해 채무가 많다보니 저의 모친과 2010년 3월에 서류상으로 협의이혼, 즉 형편상 위장이혼을 하였고 실제로는 한집에 같이 사시면서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같이 서류상 이혼하였지만 실제로는 혼인관계에 있는 모친도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의 모친은 아버지의 유산을 따로 상속받지는 않았습니다.

【답】‘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제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최고 30억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처럼 피상속인의 배우자(모친)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5억원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설령, 피상속인(선친)과 그 배우자(모친)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어도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질문자의 모친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의 경우 2011년 1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전화(267·6565)

정환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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