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질문의 경우 답을 하기가 곤란스럽습니다. 조세감면은 조세특례규정으로 정책적으로 연장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어 미래의 세법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경감면 규정은 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특례규정이다 보니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계속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행 ‘조세특레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보면, 질문자의 경우처럼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질문자(상속인)가 상속개시일로부터 경작하지 않아도 그 후로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선친(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질문자가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귀향하여 1년 이상 직접 경작한다면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아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국민임대주택단지,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267·6565)
정환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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