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환두 세무사
【문】저는 현재 타지에서 공직에 몸담고 있는데 조만간 정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농토에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해보기 위해 귀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친께서는 1983년 3월 돌아가셨는데 제가 상속받은 농지는 선친께서 약 37년간 손수 농사를 지으신 전답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저는 이미 공직에 투신하였던 터라 제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못했고, 지금껏 동생이 저를 대신하여 경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문에 몇 년 내에 제가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될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만약 제가 농사짓는 도중에 수용이 된다면 자경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농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답】이 질문의 경우 답을 하기가 곤란스럽습니다. 조세감면은 조세특례규정으로 정책적으로 연장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어 미래의 세법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경감면 규정은 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특례규정이다 보니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계속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행 ‘조세특레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보면, 질문자의 경우처럼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질문자(상속인)가 상속개시일로부터 경작하지 않아도 그 후로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선친(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질문자가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귀향하여 1년 이상 직접 경작한다면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아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국민임대주택단지,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267·6565)

정환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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