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환두 세무사
【문】저는 1996년 8월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택 1채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2007년 7월에 남구 소재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고 올해 1월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처분 당시 양도세를 알아보니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분할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면 세금이 없다고 해서 처분했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해야겠다 싶어 세무서에 신고하러 갔는데 양도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무슨 황당한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상속받은 주택과 그 외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이지만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3년 이상 보유(서울 등 일부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인 상태에서 상속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례규정에 별도세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도 조세구제절차를 통해 특례규정을 적용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 비과세 특례규정의 취지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무관하게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되게 된 경우 상속 전 보유 주택에 대해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0년 이후부터 조세구제기관에서도 질문과 동일한 상황에 대해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또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개정(2010년2월18일)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처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공동상속 포함)받은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 2010년 2월18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전화(267·6565)

정환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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