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환두 세무사
【문】저는 2001년 5월경에 남구 소재 대지를 취득, 관할구청에 공동주택건축에 따른 허가를 득한 후 다세대주택 7호를 신축하여 2001년 11월14일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호별 전용면적은 85㎡ 미만이고, 그중 1호는 본인이 거주했습니다. 이후 2010년 1월에 남구 소재 미분양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습니다. 2011년 1월에 남구 다세대주택을 일괄처분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은 2월 말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올해 1월에 승계취득하면서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등기이전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 한 개 있습니다. 이 경우 다세대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먼저 남구 소재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당시엔 1세대 9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도한 남구 다세대주택 7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이 지난 후엔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 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중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1채를 취득하면서 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남구 소재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 다세대주택 중 6호는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고, 질문자가 선택한 1호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전화(267·6565)

정환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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