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환두 세무사
【문】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나 살다가 20년 전에 직장때문에 울산으로 이사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2002년 4월에 부친께서 작고하셨는데 부친의 유산 중에 저는 임야를, 동생은 농지를 각각 단독상속 받았습니다. 제가 상속받은 임야는 선친께서 근 40년을 소유하신 것 입니다. 그런데 이 임야를 고향에 살고있는 동생이 몇 년전부터 밭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올 4월경에 이 임야를 펜션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처분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재지주라 하더라도 2012년까지 처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처럼 농지로 지목변경하여 제 동생이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와 보유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규정이 연장되어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그런데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연접지 또는 직선거리 20㎞ 이내에 있는 지역 포함)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의 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 40년을 선친이 소유하던 임야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부재지주라 하더라도 사업용 토지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속 또는 증여 받을 당시 지목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였으나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라도 위 3가지 지목 범위 내에서 지목변경이 되었다면 그 지목변경과 무관하게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올 4월경에 위 토지를 처분할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30% 한도)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전화(267·6565)

정환두 세무사

※외부 기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