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 10% 미만 천기옥·이갑용·이동해 후보는 ‘0원’

울산 4·27 재선거 출마 후보에게 지자체가 보전하는 선거비용은 최대 9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울산시선관위는 오는 9일까지 재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와 오는 27일까지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수입·지출명세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조사를 거쳐 6월24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해 줄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공직 선거법상 울산 재선거에서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전액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15%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까지 지자체 경비로 보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구청장 선거에서 득표율 51.19%와 48.80%를 기록한 한나라당 박성민, 민주당 임동호 후보는 각각 선거비용 제한액 전액인 1억6700만원까지, 동구청장 선거에서 43.02%와 47.30%를 득표한 한나라당 임명숙, 민노당 김종훈 후보도 각 1억4800만원까지 선거비용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동구청장 출마 후보 중 유효 투표총수의 6.0%에 득표에 그친 무소속 천기옥 후보와 3.59% 득표에 그친 무소속 이갑용 후보는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 중 한나라당 김일현(29.22%), 민노당 권순정(26.71%), 무소속 박대원(17.54%), 무소속 장정옥(17.13%) 등 4명은 1인당 4900만원까지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하나, 9.36%의 득표율로 10%에 약간 못미치는 무소속 이동해 후보는 선거경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중구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권태호(득표율 55.62%), 민노당 황재인 후보(44.37%)도 최대 4700만원까지 선거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 재선거 출마 후보 13명에게 지원될 선거비용 제한액은 총 12억6500만원이다.

시선관위는 법정선거비용을 0.5% 이상 초과 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선거비용 수입ㆍ지출보고서에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창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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