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해당 선관위에 비용보전 청구

민노 김종훈 후보 1억3419만원 최고

울산 4·27 재선거 출마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모두 7억6576만여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조사, 실사 등을 거친 뒤 다음달 26일까지 확정액을 각 후보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울산시 중·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4·27 재보선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9일자로 마감한 결과 중구청장 재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박성민 후보가 1억1752만여원, 민주당 임동호 후보가 1억3127만여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보전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구청장 선거의 법정 최대 보전한도액은 1억6700만원이다.

동구청장 재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임명숙 후보는 1억3395만여원을, 민주노동당 김종훈 후보는 1억3419만여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동구청장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4800만원이다.

중구 제4선거구 광역의원 재선거에선 한나라당 김일현 후보 4334만여원, 민노당 권순정 후보 3817만여원, 무소속 장정옥 후보 4624만여원, 무소속 박대원 후보 3542만여원을, 중구 가선거구 기초의원 재선거에선 한나라당 권태호 후보 4467여만원, 민노당 황재인 후보 4095만여원을 각각 신고했다.

광역의원은 최대 4900만원, 기초의원은 최대 4700만원까지 보전해준다.

무소속 천기옥·이갑용 동구청장 후보와 무소속 이동해 광역의원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비용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각 후보들이 청구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역의 주민 세금인 각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된다.

한편,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는 보전대상 후보자 142명이 모두 102억4075만여원을 보전청구해 해당 선관위의 확인 작업을 거쳐 81억1221만여원을 보전했으며, 보전청구액 대비 보전액 비율은 79.2%로 나타났다.

이왕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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