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환두 세무사
【문】부친께서 약 45년간 자경하던 소유농지를 2008년 2월경에 공장을 신축하려는 법인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잔금은 그해 10월에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2006년 2월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던 터라 추후 토지거래허가에 부친은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매매대금을 지급한 법인은 매매가 성사된 농지에 부친을 채무자로 하고 법인에게 매수자금을 대출한 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했고 이후 부친께서 2010년 12월경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 농지를 그 법인에게 이전하려고 했으나 토지거래 신청 및 허가를 얻기 전에 매도자인 부친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법률상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상속등기 후에 당초 계약과 같이 그 법인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 농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은행채무는 공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당사자는 공동으로 ‘동법’ 제1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처럼 부친 생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수령한 경우 그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에 의한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은행채무) 역시 ‘동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채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전화(267·6565)

정환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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