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과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고, 소송절차 등의 절차의 중지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당사자 적격에 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제86조 제1항 등을 참조할 경우 재산보전처분 및 보전관리인 선임 결정이 나면 甲주식회사의 당사자 적격이 보전관리인으로 변경되므로, 귀하는 보전관리인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여야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의하면 甲주식회사의 당사자 적격이 관리인으로 변경되고 계속 중인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되지만, 귀하의 사건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계없는 것이므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주식회사의 관리인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전화(265·4400)
김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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