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환두 세무사
【문】저는 2001년 8월에 약 4년 정도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이 후 양도세를 신고할 때 매도 당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제가 이 상가건물을 취득할 당시에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으로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4월에 세무서로부터 제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이 상가건물을 저로부터 취득한 매수자가 신고한 취득가액과 다르므로 이를 계약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여 소명해 줄 것과 만약 제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수정신고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부동산을 처분한지가 근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와 그리고 2001년도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는 데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따르면 상속세와 증여세 이외의 국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 그 외의 경우에는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실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다를 경우에는 이는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2002. 6. 1)로부터 10년이 됩니다. 한편, 질문자가 2001년도에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써 질문자가 신고한 실제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실가신고한 후에 세무서의 조사를 통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면 질문자께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전화 (267·6565)

정환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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