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규 변호사
【문】39세의 여자로 갑(甲)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축공사장에 인부로 취업하여 작업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휴업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치료는 물론 각종 보험금을 받게 하는 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근로자가 산재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그 재해가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소송과정을 통해 사용자측에 고의·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돼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 주의할 점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손해배상금액이 적당한 비율로 감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고,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 42조 제1항에 정해진 장해보상일시금액을 수급권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작업 중 부상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전체 손해액에서 이미 수령한 산재보상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전화(265·4400)

김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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