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환두 세무사
【문】1996년에 결혼을 하였으나 2009년 12월에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은 제가 맡기로 했고 또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2005년 6월에 남편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는 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0년 5월경에 울산지법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를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에 이 아파트를 급하게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 지난 5월 중순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재산을 분할받은 1주택에도 대해서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인 지 궁급합니다.

【답】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하고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규정에 따라 ‘기한후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일일 1만분의 3)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처럼 혼인 중에 1주택을 취득하여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소유권을 이전해 준 질문자의 전남편이 당초에 취득한 시기(2005년 6월)부터 기산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재산분할제도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혼 시에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중구 소재 아파트를 처분할 당시에 비록 등기상 보유기간은 10개월 정도이나 실질적 보유기간은 5년8개월 정도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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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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