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할 재산이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유로 된 경우에 각자의 지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명인 때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그 체납자의 지분전부에 대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유물의 일부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는 공유물에 대하여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타공유자 소유로 등기된 분의 소유권이 제3자로 이전되었더라도 소유권 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체납된 국세 등이 납부, 충당, 부과취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등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 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압류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유물 전체가 공매되어 공매재산 매각대금 분배방법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 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전화(267·6565)
정환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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