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환두 세무사
【문】본인은 1978년 11월께 알고 지내던 사람 3명과 함께 울주군에 소재한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이 후에 공유지분자 중 한 사람에게 세금체납이 발생하여 세무서에서 그 체납자의 공유지분에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유자들끼리 서로 합의하에 공유물 분할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유물을 분할등기하면 없어질 줄 알았던 그 체납자의 압류가 뜻밖에도 분할 후에도 그대로 등기부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니 체납자가 세금을 다 납부하기 전에는 압류를 해제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본인은 나이가 많아 위 토지를 처분해서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나 압류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세금체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압류를 해제할 방법은 없는 지요

【답】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할 재산이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유로 된 경우에 각자의 지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명인 때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그 체납자의 지분전부에 대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유물의 일부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는 공유물에 대하여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타공유자 소유로 등기된 분의 소유권이 제3자로 이전되었더라도 소유권 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체납된 국세 등이 납부, 충당, 부과취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등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 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압류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유물 전체가 공매되어 공매재산 매각대금 분배방법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 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전화(267·6565)

정환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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