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환두 세무사
【문】1979년 3월에 자연녹지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가 소재한 지역이 1989년 하반기에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됐습니다. 이후 2010년 12월 31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재차 변경된 후 2011년 5월에 공익사업 시행자에 협의매수 되었습니다. 위 농지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기준일은 2010년 8월 23일이며, 이 때 보상금액은 일반주거지역 내의 농지보상 단가로 산정되었고, 이 후 금액 변동없이 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양도세 신고를 앞두고 있어 8년 자경감면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답】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명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규정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 또는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아도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및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사유가 아니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1989년 하반기부터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2010년 12월 30일까지 지속되었다고는 하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던 시점, 즉 양도일(2011년 5월) 현재에는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이므로 보상금 산정기준일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감면규정(1년내 2억원, 5년내 3억원 한도)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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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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