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처분(9억원 이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됩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2006년 1월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처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승계취득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2의 3항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2011년 12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 부득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게 된다면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다면 이 역시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2의 4항 규정에 따라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비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전화(267·6565)
정환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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