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인의 권한과 예우

대통령직 인수위 설치...부처별 현안보고 받아

국정 직접관여는 불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2월25일 취임 전까지 두달여간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박 당선인은 자신을 보좌하며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직 인수위를 설치하게 된다. 인수위가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정부기관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인수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협의 및 조율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고 정부 공식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취임 전까지 당선인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못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당선인은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은 광화문 인근의 한국금융연수원과 금융감독원 연수원 등에 인수위 사무실을 뒀다.

숙소의 경우 자신의 사저에 머물러도 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안가)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식 전까지 삼청동 안가를 이용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저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저와 안전가옥을 함께 사용했다.

또 당선인은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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