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72건·수사의뢰 82건

비방·흑색선전은 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로 조치된 건수는 총 373건이며, 이는 17대 대선(648건)에 비해 42% 줄어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인 지난 19일까지 18대 대선에서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 72건 △수사의뢰 82건 △경고 등 219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17대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97건 △수사의뢰 97건 △경고 등 454건의 조치가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15.5%P~51.8%P 줄어든 것이다.

17·18대 대선의 조치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이번 선거 막바지에 논란이 일었던 비방·흑색선전이 11건에서 36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선거관련 금품·음식물 제공이 108건에서 39건, 유사기관·사조직이 27건에서 13건, 집회·모임 등을 이용한 위반행위는 63건에서 27건, 불법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한 위반행위는 198건에서 108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사이버공간의 위법행위도 5년전 59건에서 올해 5건으로 감소했다.

선관위는 “비방·흑색선전 건수는 고발 10건·수사의뢰 23건으로 17대 대선(고발 1건·수사의뢰 6건)보다 늘었다”면서 “인터넷 선거운동이 선거일 외에 상시 허용돼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 비방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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