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동의서 꼭 제출해야

▲ 전건이 울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문】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급한 일이 생겨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가 꼭 아니더라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 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 때문에 돈을 벌지는 못하겠죠? 무슨 일 때문인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가능하다면 제게 도움을 주세요.

【답】 무언가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가 보군요. 제한된 날짜까지 돈이 필요해서 다급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먼저 돈이 필요한 것에 대해 부모님께 말씀드렸는지 궁금하네요. 부모님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만 18세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는 부모님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다면 돈이 필요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는 것이 어떨까요?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다면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휴일, 업무내용 등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청소년이라도 성인과 동일 최저임금을 적용 받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시, 고용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유흥주점 등에서는 일을 할 수 없고 제조업, 패스트 푸드점,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 가르쳐 줄게요.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ww.work.go.kr)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오른쪽 상단에 ‘알바’라는 배너가 있어요. 그곳을 클릭하면 아르바이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또한 워크넷은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여 청소년이 원하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볼 수 있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원하는 아르바이트 정보를 찾아서 다급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전건이 울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상담전화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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