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3월 말까지 2015년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KTX울산역 주차장, 언양시외버스 정류장, 율리 공영차고지 등이다. 1차 계도(구두 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인 5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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