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조정장치 있지만 해결 쉽지 않아
정부 규제·건설사 준수 의지는 물론
이웃 배려하는 주민들의 노력도 필요

▲ 심창선 울산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생활수준의 향상, 도시화, 산업화의 진행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은 일상적인 환경에서 누구나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오염인자로 취급되고 있다. 특히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로 인해 전체 국민의 62.5%인 대략 3000만명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리에 필연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현실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아이들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TV 소리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리로 정의가 된다. 이러한 층간소음의 종류에는 고체전달음과 공기전달음이 있으며, 고체전달음은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소음이며, 공기전달음은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 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소음을 말한다.

층간소음의 건강 영향은 일반적으로 소음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과 동일하며, 소음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러한 영향이 더 잘 발생하게 된다. 소음의 심리적인 영향으로는 불쾌감과 짜증을 유발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휴식과 수면 방해, 대화 방해, 사고력 저하, 업무 수행력 방해 등이 나타난다.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인 영향으로는 피로 증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혈압 상승, 호흡수 억제 등이 일어나며, 장기적으로는 위궤양, 소화불량, 심장질환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일반적인 층간소음의 민원 피해 원인을 요약하면, 피해원인은 주로 뛰거나 걷는 발소리가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이 망치질 소리, 가구 끄는 소리, 악기 소리, 가전제품 소리 등이며, 주거 위치별로는 아래층 피해가 제일 많았고, 위층, 옆집 소음 피해의 순서이었다. 피해 발생 시간대별로는 저녁, 밤, 낮, 아침의 순서이다. 일상 생활방해는 휴식 방해, 독서 및 공부 방해, 수면 방해, TV 청취 방해, 대화 방해로 나타났다. 저녁시간 이후에 위층으로 인해 아래층의 생활 피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층간소음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4단계 정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1단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아파트 공동 관리 규약에 따른 제재와 중재가 이루어지게 되며, 2단계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전화상담, 현장 진단으로 분쟁의 해결을 유도한다. 3단계는 관할 경찰서에서 경범죄 처벌법을 통해 소음 발생이 고의적인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마지막 4단계는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의 현장 조사 및 피해 배상을 통해 처리가 이루어진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분쟁조정 장치를 통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어려우므로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정부와 건설회사, 주민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 원인 파악 및 피해 해결에 대한 제도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건설회사는 신규주택 건축시 법적인 규제를 잘 준수하고, 소음저감 시설들을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피해를 주거나 받는 주민들이 층간소음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서로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배려를 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행복한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소음임을 잘 인식하고, 이웃 간의 양보와 배려의 문화가 잘 정착이 된다면 층간소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워 질수 있을 것이다.

심창선 울산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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