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분간 극심한 정체 유발

○…도로 한 가운데 자동차를 세워 두고 사라진 여성에게 교통을 방해한 죄가 인정됐다. 울산지법은 교통방해죄로 기소된 A(36·주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상가 앞 도로에서 맞은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자동차의 시동을 끈 뒤 도로 중앙에 세워 둔 채 열쇠를 들고 사라졌다. 이 때문에 50여분간 도로가 정체현상을 빚었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입건된 A씨는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판단을 그래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유지했다.

최창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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