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애완견을 제멋대로 방치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로 기소된 허모(여·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허씨는 2014년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업원이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고 말렸는데도 억지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애완견이 매장 안을 돌아다니도록 방치하고, 용변까지 보도록 했다. 그는 또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무식한 ××들, 다 잘라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기도 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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