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집단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건을 둘러싼 논란이 첨예화, 법정 타툼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부 해제대상지역의 문제점 등에 관한 기자회견(본보 2일자 1·3면)을 했던 배병헌 울산시 도시계획위원은 시측이 반박 회견을 한데 대해 시 도시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6일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본보는 울산지역 97개 해제대상(134만평)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고 대표적인 논란지역인 동구 주전지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배 위원과 지난 4일 현장 확인취재에 나섰다.

 취재결과 주전동 709-3 일원 등 3~4개 지점의 경우 건설교통부의 해제지침을 위배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나 시행령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입안돼 차후 문제소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전지구가 "농촌형 취락지구"이라는 특성을 무시한 채 해제대상에 외지인 소유의 나대지가 과다하게 포함된 지역이 있는 반면, 원주민 소유의 건물이나 자투리 땅, 도로와 접한 나대지 등은 지침상 (가급적)포함돼야 하는데도 제외돼 있었다.

 주전주민들은 "취락지구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목적이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와 생활불편을 겪어온 지역주민들의 상심을 풀어주는 것인데 울산시가 원주민을 배려않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목적의 외지인만 좋은 일 시킨다"고 말했다.

 평생을 주전에서 살았다는 우주자씨(여·63 주전동)는 "40여년전부터 보유한 우리 땅은 도로에 붙어있는데도 해제되지 않고 산능성에 있는 외지인 소유 땅은 포함됐다"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한편 배 위원은 "울산시가 지난 1일 회견을 개인적 불만때문으로 치부한 것은 도시계획자문위원장 등을 지낸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6일 재반박 회견과 함께 송호군 도시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추성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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